해외에서 거주비자로 1년이상 거주시 재외동포등록
해외에서 거주비자로 1년이상 거주시 재외동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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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재외동포 등록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2/view.do?seq=1250267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되며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