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이후 개인소비자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 관세정책 이후 개인소비자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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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26% 상호 관세와 10% 기본 관세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관세는 주로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의 대규모 수출입 거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 미국에서 상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바로 적용되는 관세는 아닙니다.
개인이 미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즉 해외직구는 여전히 우리나라 관세청의 기존 관세 체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품가격(물품가 + 해외배송비 + 보험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 부가세, 그리고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나 특별소비세 등이 붙을 수 있지만, 미국의 대한국 26% 관세나 10% 기본 관세가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처럼 한국 관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서 물건을 직구로 구매할 때에는 별도로 26%나 10%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관세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