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초딩때 2012년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8회만 납부하고 그 뒤로는 납부하지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초딩때 2012년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8회만 납부하고 그 뒤로는 납부하지

안녕하세요 초딩때 2012년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8회만 납부하고 그 뒤로는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다 오늘 청년주택청약통장이랑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이랑 뭐가 더 유리하냐고 은행원께 여쭤보고 청년주택청약으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기전에 40회 금액 납부하시면 총 48회차 까지 인정된다고 해서요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누락 회차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40회 인걸까요?? 다른분들 보니깐 미성년자때 만들어봤자 2년만 인정된다는데 저는 또 40회이고 통장마다 인정이 다른건지 아니면 충분히 달달이 밀린 회차 최대씩 늘릴수 있었는데 성급하게 청년통장으로 갈아탄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주택청약통장 관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12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시고 8회만 납부 후 오랫동안 납입을 하지 않으셨다가, 최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신 상황이시군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통장 전환 전 인정 회차 관련 설명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한 횟수(월 납입 기준)만큼 회차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납입하지 않은 기간 중 일부는 최대 40회까지 추가 인정이 가능한 제도가 있어요. 이걸 소급 인정 제도라고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40회 납부하면 총 48회 인정”은 맞는 설명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납입 인정 관련

미성년자가 만든 청약통장의 경우, 보통 2년 이상 유지되어야 유효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납입 회차 자체는 성년 후 본격적인 납입부터 제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즉, 통장 개설 시점과 나이, 납입 여부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분들과 회차 인정 기준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탄 것, 괜찮은 선택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청년우대형 통장 전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 소득 비과세,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어 청년층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아타기 전에 최대한 회차 인정(40회 납입) 후 전환했으면 조금 더 유리했을 수는 있어요.

이미 전환하셨다면, 기존 통장의 회차 인정 여부는 은행 또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의 선택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회차 인정의 한도나 시기 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였다면 조금 더 유리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꾸준히 납입하시면서 청약 기회를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차 인정 현황과 전환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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