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제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기존 고정비용들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금액이

실업급여 질문 제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기존 고정비용들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금액이

제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기존 고정비용들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금액이 100만원 정도 돼서 제 계좌로 이체 해주시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적은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융 실명제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통장 거래 내역은 아무도 조회 해 볼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도 판사님으로 부터 수색영장 ( 계좌 추적 조회) 이 발부 되어야만

겨우 볼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절대로 통장 내역을 볼수 없습니다

만약 누구로 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발이 접수 되면

고용 노동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볼수 없으니

본인에게 통장 거래 내역을 복사 하여 제출 하라고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일을 한것 이 아니라면

부모님 이 주는 생활비는 전혀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적발 되는 사람들은

알바나 근로를 하면 업주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야 하니

인건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인건비는 근로자 주민 등록번호로 근로 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고용 노동부는 국세청에 협조를 구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만큼 알바를 하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정수급을 잡아 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받는 생활비는 근로 소득이 아니니 전혀 문제 될것이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 없이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하면 공무원은 혹시 일을 한것이 아닌가 의심 하여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조사를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만 늦어 질수 있습니다

괜시리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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