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및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재 제 이름으로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월세 등 납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세대주 변경 및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재 제 이름으로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월세 등 납부) 기초생활수급자인

현재 제 이름으로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월세 등 납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청년주택드림통장을 비과세로 변경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가 비협조적인데 청년도약계좌를 가구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버지는 휴대폰 없고, 가구원 동의때문에 팩스로 잠시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니 달라고 말하니 절 뭘 믿고, 자신에겐 이득이 무엇이며, 하면 뭐 해줄거냐며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만들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세대주 변경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관련 금융상품 가입을 시도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세대주 변경 방법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대표자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민임대 계약자이며 실질적으로 집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주 변경 신청서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세대원인 아버지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세대주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해보세요.

  1.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정보 제공 없이 가입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 심사를 위해 가구원 정보(주민등록등본 기준)와 동의가 필수입니다.

  • 현재 시스템상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동의 없이 단독 가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는 세대분리를 통한 단독 가구 구성 후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아버지와의 주민등록 분리가 필요하고 이는 실질적 거주 분리나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제안드리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아버지 동의 없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어렵다면, 일단은 **드림통장(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계좌 등 다른 비과세 혜택 상품)**에 우선 가입하시고 추후 여건이 될 때 도약계좌를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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