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및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재 제 이름으로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월세 등 납부) 기초생활수급자인
현재 제 이름으로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제 이름으로 월세 등 납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청년주택드림통장을 비과세로 변경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가 비협조적인데 청년도약계좌를 가구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버지는 휴대폰 없고, 가구원 동의때문에 팩스로 잠시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니 달라고 말하니 절 뭘 믿고, 자신에겐 이득이 무엇이며, 하면 뭐 해줄거냐며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만들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세대주 변경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관련 금융상품 가입을 시도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대표자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민임대 계약자이며 실질적으로 집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주 변경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인 아버지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세대주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정보 제공 없이 가입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 심사를 위해 가구원 정보(주민등록등본 기준)와 동의가 필수입니다.
현재 시스템상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동의 없이 단독 가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세대분리를 통한 단독 가구 구성 후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아버지와의 주민등록 분리가 필요하고 이는 실질적 거주 분리나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제안드리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아버지 동의 없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일단은 **드림통장(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계좌 등 다른 비과세 혜택 상품)**에 우선 가입하시고 추후 여건이 될 때 도약계좌를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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