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있는 주택 공동명의 하자고 합니다. 주택소유자 j씨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대출은 자기가 다 안고
주택소유자 j씨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대출은 자기가 다 안고 가고지분만 넘기는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는데이게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J씨가 대출을 못갚으면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답변 부탁들립니다.갑자기 빚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니당황스럽네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대출은 J씨가 안고 지분만 넘겨 공동명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대출 금융기관 동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J씨가 대출을 못 갚으면 공동명의인 귀하의 지분과 상관없이 주택 전체가 경매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전 반드시 금융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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