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드론 날려도 되는건가요? 아는 동생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린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린다는데 허가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의 무게: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 기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조종자 자격증명(자격증)이 필요하며,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0g 이하의 드론은 비교적 규제가 덜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비행 구역: 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행 금지 구역 (P-zone): 청와대,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 주변은 비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제권 (Class A, B, C, D): 공항 주변 등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된 구역은 비행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도심 지역은 관제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 (R-zone): 군 작전 지역 등 특정 목적으로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역: 위 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 조례나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 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행 목적: 취미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나 촬영을 위한 비행의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제한: 일반적으로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분이 드론을 날리려는 공원의 위치가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에 해당하거나, 드론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거나, 특정 지자체/공원의 자체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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