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전 아파트구매 여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리 집을 마련할 샹각입니다. 여자친구한테 5천만원을
여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리 집을 마련할 샹각입니다. 여자친구한테 5천만원을 입금받아서 같이 집을마련할생각인데 혹시 증여세나 법적으로 문제가될만한게있을까요? 고액을 이체받는거라 걱정이네요..ㅠㅠ
여자친구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증여세와 절세 방안을 정리해 줄게요.
1. 증여세 발생 여부
가. 배우자가 아닌 '여자친구'에게 받는 돈은 증여로 간주됨
현행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아닌 사람(예비 배우자 포함)에게 돈을 받으면 증여로 보며, 10년간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돼요.
나. 증여세 과세 기준
가. 성인 간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나.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없음
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됨
라. 만약 한 번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후 10년간 추가로 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2. 절세 방안
✅ 혼인 신고 후 증여 받기
혼인 신고 후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결혼 후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음
✅ 여자친구 명의로 공동 구입
여자친구 명의로 일부 지분을 등기하면, 증여가 아닌 '공동투자'로 인정됨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부담했다면 5천만 원 상당의 지분을 여자친구 명의로 등기
✅ 대여금 형태로 계약서 작성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됨
단, 이 경우 연 4.6% 이상의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세무상 인정됨
✅ 계좌이체 내역 & 사용 목적 명확히 기록
"주택 구입 공동 부담" 목적으로 송금했다는 메모 남기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입증 가능하게 해두기
3. 결론: 증여세 없이 집 마련하는 법
✔ 결혼 후 받으면 비과세
✔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증여세 없음
✔ 차용증을 작성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됨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혼인 신고 후 증여받는 것!
만약 결혼 전이라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