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연장
f-1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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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 졸업후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한다면 F1 비자는 당장 연장할 필요는 없고 I-20 만 현재 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할 대학으로 Transfer 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때 F1 비자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새로운 대학의 i20 를 받게되면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미국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는 만료되어도 i20만 유효하면 비자는 여전히 유효하게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국했다 재입국 시에는 비자를 연장해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은 주로 assistantship 을 통해서 TA 나 RA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대요, 주립계열의 대학들로 대학원을 간다면 TA 나 RA 를 할 경우 학비감면 혜택과 (in-state 학비로 적용) 일정급여 ($3000~$4000 대학과 전공에 따라 상이) 를 받게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여전히 F1 비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학교를 제외하면 일을 할 수는 없고요.
도움이 되셨나요?